▶ 자격증명 - 전기산업기사
전기기계기구의 설계, 제작, 관리 등과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, 크 기,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및 자료의 활용과 전기설비의 설계, 도면 및 시방 서 작성, 점검 및 유지, 시험작동, 운용관리 등에 전문적인 역할과 전기안전 관리 담당 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자격증 활용 정보
- 취업
①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. 발전소, 변전소, 감리회사, 조명공사업체, 변압기, 발전기,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. ②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제조업체, 전기공사업체, 전기설계전문업체, 전기기기 설비업체,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, 건설현장, 전기공작물시설업체, 아파트전기실, 빌딩제어실 등에 취업할 수 있다.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시설관리자 등으로 활동한다. ③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. ④ 일반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. ⑤ 송유관사업법에 의해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로,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전소, 변전소 및 송전선로내 배전선로의 관리소를 직접 통할하는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고용될 수 있다.
- 우대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- 가산점
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공업직렬의 항공우주, 전기 직류와 해양수산직렬의 수로,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%,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전기산업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5%를 가산한다.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. ③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.
- 자격부여
①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자로 활동이 가능하고,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자격이 주어진다.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,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,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.
- 시험정보
- 시험수수료
- - 필기 : 19,400 원 / - 실기 : 20,800원
- 출제경향
- - 필답형 실기시험이므로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을 참조하여 수험준비
-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, 내선규정은 시험일자 기준으로 시험 시행 전 최근 고시된 기준 및 규정으로 수험준비에 임하여야 합니다.
|